내용
배송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송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.
① 배송사 책임
물품 배송 도중 상품이 파손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② 판매자 책임
- 포장이 부실하여 배송 중 상품이 파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
- 구매자의 ‘배송시 요구사항’을 확인하지 않고 배송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
- 물품 발송 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③ 구매자 책임
- 수취지 불명(전화, 주소지, 성명 등) 또는 고객 부재중으로 배달이 지연되거나 잘못 배송된 경우
- 파손사고 접수 시 배달 당시의 박스 및 포장재를 보관하지 않고 파손된 상품만 보관한 경우
- 상품 배송완료 후 상품에 이상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상품이 파손된 상태로 배달되었을 경우 겉포장 및 내부 물품들을 배달 당시 그대로 보관해주셔야 배상처리에 도움이 됩니다.